이용약관 개정 (2025.09.08 시행)

안녕하세요, 차란입니다!
차란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차란 이용약관 중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적용 일정과 함께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개정 시행일
2025년 9월 8일
주요 개정 내용
1.
약관의 효력 및 개정 사항 정비
2.
구매자와 위탁자의 서비스 이용 정책 정비
이용약관 개정 전후 내용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제4항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사이트에 그 적용일자 7일(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사이트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전 개별 고지합니다. 전문에 따른 공지 또는 고지 시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표시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22조 (구매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신설)
제22조 (구매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등) ① 구매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구매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1.동일한 상품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주문 취소한 후 재주문하는 경우 2.상품 등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용 후 상습적인 취소, 전부 또는 일부 반품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제3자에 대한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 4.이유 없는 취소/반품 또는 기타 행위 등의 방법으로 적립금/쿠폰 등을 부당하게 적립 받거나 사용하여 회사 또는 판매자를 기망하고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매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상실하도록 한 데 대하여 구매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구매자의 이의 사유를 살펴 서비스 이용 및 회원자격 유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제25조 (위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등) 5항
(신설)
⑤ 판매자가 지속적으로 가품을 위탁판매 목적물로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판매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본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거부의사 표시(회원탈퇴)를 하실 수 있으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신 경우 개정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항상 차란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Fashion, re-Loved 차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