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약관 개정 (2026.06.20 시행)

안녕하세요, 차란입니다!
차란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차란 이용약관 중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적용 일정과 함께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개정 시행일

2026년 6월 20일

주요 개정 내용

1. 마켓 판매자 반품 요청 응답 의무 신설
2. 마켓 거래 종결 시 회사가 대납한 금액이 있는 경우 정산 공제 절차 신설
3. 마켓 분쟁조정 절차 정비 및 회원 보호 장치 명문화
4. 장기 보관 상품 처리 규정 신설

상세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제34조 ④ (거래 절차 및 대금정산) 신설
(현행 없음)
[현행 ①~③ 동일, ④ 신설]④ 회사가 마켓 판매자를 대신하여 **반품·반송 배송비, 그 밖에 거래 종결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우선 결제(대납)**한 경우, 마켓 판매자는 회사에 그 금액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회사는 대납 사실 및 금액을 마켓 판매자에게 통지한 후, 마켓 판매자가 통지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차기 정산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잔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⑤ (반품 기준 - 차란마켓) 신설
(현행 없음)
[현행 ①~④ 동일, ⑤ 신설]⑤ 마켓 판매자는 마켓 구매자의 반품 요청을 접수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반품 요청 접수 사실, 응답 기한 및 응답하지 않을 경우의 효과를 마켓 판매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마켓 판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제41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41조 ② (분쟁조정 및 거래보호) 개정
② 회원은 회사의 합리적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사의 합리적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회사가 객관적 증빙(차란케어·프리미엄 차란케어 검수 결과, 운송 기록, 당사자 간 통신 기록 등)에 기초하여 분쟁조정안을 제시한 경우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 동의 또는 이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분쟁 조정안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41조 ③ (분쟁조정 및 거래보호) 개정
③ 회사는 사기·악용 정황이 있는 경우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사기·악용 정황이 있는 경우 또는 마켓 판매자가 반품 요청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 대금 정산 보류, 거래 취소, 직권 반품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41조 ⑥ (분쟁조정 및 거래보호) 신설
(현행 없음)
[현행 ①~⑤ 동일, ⑥ 신설]⑥ 회사가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안과 그 응답 기한 및 미응답 시의 효과를 회원에게 사전에 개별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응답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반품 승인, 환불 처리, 정산금 보류·공제 등 분쟁조정안에 따른 조치를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회사의 직권 처리 이후에도 객관적 증빙을 갖추어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에서 시정합니다. 본 조의 규정은 회원이 관계 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할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제42조 (보관 상품의 처리) 신설
(현행 없음)
[조 신설]제42조(보관 상품의 처리)① 차란케어 또는 프리미엄 차란케어 이용 과정에서 검수 결과, 거래 취소, 반품 거부 등의 사유로 상품이 회사 물류센터에 보관되는 경우, 회사는 마켓 판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1. 보관 상품의 수령·반송에 관한 안내2. 보관료, 반송비 등 관련 비용의 청구3. 장기간 미수령 상품의 처리② 제1항에 따른 통지 시기, 비용 항목 및 산정 기준, 장기 미수령 상품의 처리 방법 등은 마켓 판매자가 차란케어 또는 프리미엄 차란케어 판매 시 동의한 **「보관·처분 위임 동의」**에 따릅니다.③ 회사가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상품을 처분한 경우, 마켓 판매자는 처분된 상품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항의 규정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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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hion, re-Loved 차란 드림